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'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장 개선 지원사업'을 진행합니다. 이번 지원사업은 사업장의 환경을 정비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,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지원 대상
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경기도 내에서 창업 3년 이상 된 소상공인입니다.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2022년 3월 8일 이전에 창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사업체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업종과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지원 내용
소상공인들의 사업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항목이 지원됩니다. 이번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:
- 매장 환경 개선: 인테리어 보수, 매장 내 편의시설 설치 등
- 간판 및 테이블 교체: 간판 리뉴얼 및 테이블 변경을 통한 고객 편의 증대
- 운영 시스템 도입: POS 시스템 도입, 예약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화 지원
- 홍보 및 판로 개척: 온라인 마케팅, 홍보 영상 제작, 제품 패키지 개선 등
신청자는 위 4가지 중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, 세부 항목은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지원 금액은 공급가의 **100%**이며, 단 부가세 10% 및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.
신청 방법
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접수: 경기바로 홈페이지(https://ggbaro.kr)에서 신청
- 방문 접수: 관할 권역센터에서 신청 가능
신청은 2025년 3월 21일(금)부터 2025년 4월 3일(목) 18:00까지 진행됩니다.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필수 제출서류
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지원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(점포사진 포함)
- 개인신용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시공계획서
-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
- 2023~2024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
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문의처
추가 문의 사항이 있다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**종합상담콜센터(1600-8001)**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.
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이번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.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,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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